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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과정

즉시 민원

  • 민원접수 (민원실에서 접수)

  • 민원서류
    확인·발급
    (민원실, 처리부서)

  • 교부 (민원실에서 교부)

  • 즉시 민원의 종류 : 학교(폐교) 제증명, 검정고시 제증명,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등 각종 제증명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민원접수 (민원실에서 접수)

  • 처리부서 송부 (민원실)

  • 검토처리 (처리부서)

  • 처리결과 통보 (민원실에서 회신)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등
방문 민원 신청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운영시간: 09:00~18:00(평일)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민원업무 운영시간: 09:00~18:00(평일)
  • 각급 학교별 행정실 운영시간: 08:30~16:30(평일, 학교별로 상이)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구분/신청자, 제증명대상자(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구분/
      신청자
      제증명대상자
      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 또는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위임장(「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서식 내려받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안내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1층 민원실
  • 전화: 043-290-2522~4
  • 방문 가능시간: 09:00~18:00(평일)
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및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한 민원을 예약시간에 방문하여 대기시간 없이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 사전예약 신청

예약 가능 민원 (총 36종)
사전예약 가능 민원 : 구분, 민원서류명
구분 민원서류명
학생
(13종)
국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일반),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제적증명서(고),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검정고시
(7종)
국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영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인사
(7종)
국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휴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단, 국·공립 공무원 또는 교육청과 근로계약한 자에 한함)
평생교육
(9종)
국문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운영 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사실확인서

졸업연도, 근무상황 등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민원 처리 절차

민원인

  • 누리집 사전신청
    (간편인증 로그인)

민원인

  • 신청확인 전화
    (043-290-2524)

민원실

  • 민원 접수 및
    발급·보관

민원인

  • 본청 방문수령
    (신분증지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신청확인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제증명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구분/신청자, 제증명대상자(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구분/
      신청자
      제증명대상자
      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 또는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위임장(「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서식 내려받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안내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1층 민원실
  • 전화: 043-290-2522~4
  • 방문 가능시간: 09:00~18:00(평일)
정부24 민원서비스
  • 정부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민원서류, 검정고시 민원서류, 학원 민원서류 등 각종 교육제증명 민원서류가 정부24 서비스로 신청·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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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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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총무과 민원기록팀 ( 043-290-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