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과정
즉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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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민원실에서 접수)
-
민원서류
확인·발급 (민원실,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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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민원실에서 교부)
- 즉시 민원의 종류 : 학교(폐교) 제증명, 검정고시 제증명,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등 각종 제증명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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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민원실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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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송부 (민원실)
-
검토처리 (처리부서)
-
처리결과 통보 (민원실에서 회신)
- 유기한민원의 종류 : 진정, 건의, 질의, 인허가(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등
방문 민원 신청
-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운영시간: 09:00~18:00(평일)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민원업무 운영시간: 09:00~18:00(평일)
- 각급 학교별 행정실 운영시간: 08:30~16:30(평일, 학교별로 상이)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구분/신청자, 제증명대상자(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구분/
신청자 |
제증명대상자 |
만14세 미만 |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 또는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위임장(「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서식 내려받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안내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1층 민원실
- 전화: 043-290-2522~4
- 방문 가능시간: 09:00~18:00(평일)
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및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한 민원을 예약시간에 방문하여 대기시간 없이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민원 사전예약 신청
예약 가능 민원 (총 36종)
사전예약 가능 민원 : 구분, 민원서류명
구분 |
민원서류명 |
학생
(13종) |
국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일반),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제적증명서(고),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영문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
검정고시
(7종) |
국문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
영문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
인사
(7종) |
국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휴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 단, 국·공립 공무원 또는 교육청과 근로계약한 자에 한함) |
평생교육
(9종) |
국문 |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운영 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사실확인서 |
졸업연도, 근무상황 등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민원 처리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신청확인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제증명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구분/신청자, 제증명대상자(만14세 미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구분/
신청자 |
제증명대상자 |
만14세 미만 |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 또는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위임장(「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제6조 별지 제5호 서식 )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서식 내려받기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안내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1층 민원실
- 전화: 043-290-2522~4
- 방문 가능시간: 09:00~18:00(평일)
정부24 민원서비스
- 정부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민원서류, 검정고시 민원서류, 학원 민원서류 등 각종 교육제증명 민원서류가 정부24 서비스로 신청·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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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5/15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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