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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체험처와 마을강사 등록 안내

  • 작성자 영동행복교육지구
  • 작성일자2018.04.16.
  • 조회수580
최근 마을체험처와 마을강사 등록을 하시려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마을체험처와 마을강사는 언제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마는 학교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마을체험처는 체험프로그램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통장)이 필요하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신분증사본, 채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성범죄 및 아동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청렴동의서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을강사로 활동하시려는 선생님들 또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청렴동의서에 동의하셔야 하고 수업프로그램 계획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이 끝나고 경찰조회가 끝나면 홈페이지에서 마을체험처 및 마을강사 등록을 해주세요. 이를 교육지원처어에서 승인하면 마을체험처와 마을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2018학년도 1학기 분의 험학습과 마을강사 수업은 4월 20일까지 학교로부터 신청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홈페이지의 체험처와 강사선생님들을 타기관이나 인근지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영동교육지원청의 수업지원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신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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