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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상담 주간에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내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양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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