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홍보, 안내] 자녀 양육(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 작성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자
  • 작성일자2025.02.25.
  • 조회수967

근로자인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여 상담 주간에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내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양육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 할 수 없음

 



[홍보, 안내] 자녀 양육(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이미지1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홍보, 안내] 자녀 양육(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이미지2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홍보, 안내] 자녀 양육(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이미지3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홍보, 안내] 자녀 양육(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이미지4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오~? 걱정하지마! 이 방법이 있어!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연간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 근로자의 부모 - 근로자 - 근로자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 근로자의 자녀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가 격리 대상 포함) -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인성시민과 인성독서팀 ( 290-2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