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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자 교육]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용 가이드

  • 작성자 노사협력과
  • 작성일자2020.08.22.
  • 조회수1052
2020. 지방공무원 시설관리, 위생, 방호, 조리 직렬 신규임용자께서는
붙임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2020.8.31.(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과정: 신규채용자 교육(업종공통 8시간)
- 학습방법: 붙임 1, 2 참고
- 교육비: 무료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기간: 2020.8.22.(토) ~ 2020.8.31.(월)
- 문의사항: 노사협력과 담당자 정현길(043-29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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