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우리 교육청 소속 모든 근로자 중,
① 급식실 조리
관련 업무, ② 시설물 및 설비 유지관리 업무, ③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④ 청소 및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관련 법규정은 2020. 1. 16. 이후 본격 시행되었는데, 필수교육
대상자들은 ①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20. 1. 16. 이후 채용(임용)되신 분들의 경우, 정기교육 외에 ②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신규로 채용(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협력과 정현길 주무관
(043-290-223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