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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감사관
부서
감사관
등록일
2025.04.30.
조회수
326
국민권익위원회 25.4.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사례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과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에헴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이번주 식사 순번은~ ○○팀~~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까지 태워줄거지~? 헙..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김주무관~ 주말에 텃밭 물주는 거 꼭 부탁해... 넵?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잘 메꿔주세요~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 됩니다 -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어쩌다 투잡을... 산하기관 직원: 부서업무, 부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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